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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금융당국 예보료율 인상안 검토 본격화...금융권 "부담 과도해"

방예준 기자 2026-08-24 08:23:41
은행 0.08→0.13%·손보 0.15→0.50% 제시…매달 논의 통해 업권 의견 수렴 예보 "특별기여금 종료 감안해야"…업계선 산정방식 반발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전경 [사진=예금보험공사]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인상 폭을 둘러싼 금융권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업권에서 현행보다 3배 넘는 인상안이 제시되자 금융권은 부담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방안과 업권별 의견을 조사했다.

핵심 쟁점은 예금보험공사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인상 수준과 금융권이 수용할 수 있는 부담 수준 사이의 격차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앞선 1차 TF에서는 현행 예보료율을 업권별로 약 1.4~3.3배 높이는 내용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공유됐다.

은행은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높이는 방안이다.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금융권은 업권별로 예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인상 폭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더라도 제시된 안대로라면 예보료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 예보는 예보료율 인상분만으로 금융회사의 실제 부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외환위기 이후 내온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내년 종료되는 만큼 이를 함께 고려하면 전체 부담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업권별 예보료 납부액은 △은행 7661억원 △금융투자회사 1033억원 △생명보험사 2912억원 △손해보험사 2520억원 △저축은행 38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특별기여금 납부액은 △은행 1조321억원 △금융투자회사 904억원 △생명보험사 3936억원 △손해보험사 1764억원 △저축은행 944억원이었다.

은행과 생명보험업권은 상반기 특별기여금 납부액이 예보료보다 많았다. 예보는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면 새 요율이 적용되더라도 일부 업권에서는 전체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판단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업계는 요율 인하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인상안이 논의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요율 산정의 기초가 된 연구용역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평가 방식이 달라졌지만 현재 계량 모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보험업계는 해당 방식만으로는 보험부채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구용역에서 나온 수치가 확정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간 전문가와 금융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종 요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TF 논의를 이어가며 업권별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