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과 주거 불안, 교육·자산 형성 등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장관급 부처나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현재 분산된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점검하는 구조다.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정책 조정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2026년에는 청년정책 관계 장관회의도 신설됐다. 제도상으로는 범정부적 조정 체계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책 집행 단계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교육, 창업·중소기업 지원 등 관련 사업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수 부처에 흩어져 있다.
부처별로 정책 목표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서로 다른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책 수요자인 청년으로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청년부’나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청년처’를 신설하거나, 장관급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방안이 제기된다.
전담 조직에 정책 총괄·조정 기능뿐 아니라 독자적인 예산 편성·배분 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조직 신설이 곧 정책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부처의 업무를 새로운 조직이 다시 조정하는 데 그친다면 조직 간 권한 충돌과 업무 중복만 커질 수 있다.
특히 예산과 인사, 사업 집행 권한 없이 조정 기능만 부여할 때 또 하나의 ‘협의기구’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실질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할 권한을 가졌는지, 부처 간 중복사업을 정리하거나 예산을 재배분할 수 있는지,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직의 규모’가 아니라 ‘권한의 실효성’이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더라도 관계 부처의 정책과 예산을 조정할 수 없다면 기존 체계의 한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조직을 유지하더라도 강력한 조정 권한과 성과관리 체계를 부여한다면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여지가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관계장관회의가 실제로 어떤 정책을 조정했는지, 조정 결과가 예산과 사업 변경으로 이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실적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처별 청년정책의 사업 수와 예산 규모뿐 아니라 중복·유사사업 현황, 수혜율, 청년 체감도 등 성과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결국 청년정책 개편의 목표는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고, 지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으며,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전담 부처 신설을 추진한다면 조직의 위상과 명칭보다 정책 조정·예산 배분·성과 평가·환류 권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국정감사 역시 ‘컨트롤타워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조직 논쟁을 넘어, 현재의 청년정책이 실제 청년의 삶을 얼마나 개선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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