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내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 조사 결과, 혐의자는 전년(109명) 대비 42.2% 늘었고 지급된 보험금도 전년(84억원) 대비 11.2% 늘었다.
혐의자들은 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20~30대가 많았다. 적발된 155명 중 20대와 30대가 총 78.8%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생활·유흥비 마련을 위해 사전에 지인이나 가족 등과 공모 후 계획적으로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2인 이상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 분담을 하고 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사고를 냈다.
주된 수법은 △진로 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 추돌(62.5%)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대 차량이 있어도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11.7%) △일반도로에서 후진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고 고의로 접촉(7.0%) 등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 위반, 차선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다"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사고가 의심될 때는 경찰과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 처리 후에도 고의사고가 의심될 때는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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