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자녀교육(전학),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전학), 이혼 소송, 분양권 취득 등이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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