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 신고를 점검해 1400여 명에게 4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 플랫폼 활성화로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과다 공제 등 부작용에 국세청이 칼을 빼 든 것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 신고 1443명을 점검했다. 그 결과 1423명에게 총 40억7000만원(1인당 평균 286만원)을 추징했다. 과다 공제는 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미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등의 사례에서 발생했다.
통상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하반기에 점검을 진행한다. 그러나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환급 신청이 폭증하자 조기에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세무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플랫폼사가 해야 할 민원 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되고 있다”며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서비스 강화에도 나섰다. 지난 3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홈택스에 개통한 것이 대표적이다. 임 후보자는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해 세무 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편의성은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실·무책임한 운영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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