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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추진…고소득자 부담 늘리고 하한선 현실화

우용하 기자 2026-07-26 17:40:33

복지부, 건정심 소위에 부과 체계 개편안 보고

직장가입자 상한 기준 평균 보험료 30배서 40배로

최저 보험료는 월 1만80원→2만2260원 조정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경제일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함께 손본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소득 대비 형평성을 맞추고 26년간 사실상 고정돼 있던 최저 보험료 기준도 최저임금과 연동해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높이고 하한 기준은 최저임금법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월급이 1억2000만원인 가입자와 10억원인 가입자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기준을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상한 기준도 조정된다. 현행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올라가며 월 상한액도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한선 인상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하한선도 바뀐다.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유지돼 온 직장가입자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맞춰진다. 현재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다만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해 하한선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전액 반영하는 방식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000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다. 정부는 하한선 현실화로 연간 1417억원의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가 확보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하한선 인상이 저소득층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 적용 과정에서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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