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토스뱅크는 이날 엔(JPY) 환율 착오 고시 관련 안내를 통해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당행의 일본 엔 환율이 정상 환율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착오 고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시 외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영향이 발생해 엔화 환율이 정상 기준과 다르게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스뱅크는 이상 환율 자체 경보 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인지한 뒤 즉시 조치에 나섰고, 약 7분 후 환율 고시 시스템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 및 취소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토스뱅크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체계를 개선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약 7분 동안 엔화 환율이 100 엔당 472원대로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 엔당 934원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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