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에 나섰다. 법관 처벌 규정인 ‘법왜곡죄’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제도 운영 방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간담회에 들러 인사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사법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 방안과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되는 형사법관 지원 방안,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법 3법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 종료 후 관련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전자 관보에 공포된 이른바 사법 3법은 개정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등 세 가지 법률을 말한다. 법을 왜곡해 적용한 법관과 검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이 핵심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사법계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판사의 재판 행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혼란과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법 3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내부 대응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고소·고발 증가로 법관의 직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대응 체계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른 사법 절차 변화 역시 주요 검토 대상이다.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에 헌법재판소 심사 절차가 도입될 경우 기존 재판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민주당의 사법 3법 상정 처리가 임박하자 긴급 임시 회의를 열고 입법 절차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장들은 공론화와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3법 공포 이후 사법부가 제도 대응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재판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 방식과 사법부 내부 대응 체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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