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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사기 주택 할인배당 논의"...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간담회 개최

방예준 기자 2026-03-13 14:39:21

주담대 연체채권 '할인배당' 검토…경매 배당액 조정해 임차인 피해 보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채권 할인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대해 '할인배당' 도입 방안이 검토됐다.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해 차액이 임차인 등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적용 수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종료 이후에도 잔여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마련됐다.

또한 피해자가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DSR, LTV)를 완화 적용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체정보 등록 유예는 3957억원(4062건), 장기 분할상환은 2389억원(2830건), 대출규제 완화는 96억원(71건)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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