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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노사정 첫 합의

우용하 기자 2026-03-30 10:26:47

건설업계 구조 개선 시도

청년 유입·인력난 대응

4월 이후 공사부터 적용

서울의 한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인력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처우 개선을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은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조정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은 노동계와 건설업계,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올해 초부터 약 3개월간 이어진 협의 끝에 노·사·정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을 둘러싼 첫 공식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현장 이동이 잦아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노동자가 업계를 떠날 때 이를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이번 결정으로 하루 기준 적립되는 퇴직공제금은 기존보다 2000원 늘어난 8200원으로 상향된다. 부가금도 기존 300원에서 500원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재원은 청년층 기능훈련 확대,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상조 서비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산업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은 숙련 인력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만큼 처우 개선이 인력 유입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과 노후 보장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상은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일용직 인력 투입이 많은 현장일수록 공사비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추가 비용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업계 전반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향후 정책협의체를 상설화해 건설현장의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순차적으로 제도 변화가 반영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다”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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