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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불법' 규정…최대 징역 2년

김아령 기자 2026-03-31 10:45:51
테슬라 모델Y [사진=테슬라]

[경제일보]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행위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소프트웨어 조작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통해 FSD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으로 신고했다.
 
문제가 된 것은 제조사가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차량 내 숨겨진 기능을 활성화하는 행위다. 해외에서는 일부 이용자가 외부 장비나 비공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식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기능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내 기준에서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FSD 기능이 허용된 차량은 제한적이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등 일부 차량만 해당 기능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차량에 대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KMVSS) 인증이 면제되는 구조에 따른 것이다. 
 
반면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상황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 Y 일부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FSD 기능이 제한된 채 판매된다. 이들 차량에서 외부 방식으로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는 차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이 기준을 벗어나는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35조에서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공식 장비나 코드 변경을 통해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하는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 사용을 넘어 기능을 활성화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율주행 기능은 차량의 가속, 제동, 조향 등 핵심 제어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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