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여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진술 조작·회유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높였다.
반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의율(혐의 적용)을 제안해 검사로서 이를 거절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체 공개도 못 하는 '짜리시 녹취'로 실체를 밝힌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며 일부만 선택적으로 공개해 맥락을 왜곡 주장하지 말고, 모두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녹취와 관련해서는 "통으로 전체 녹취가 있음에도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었는데, 이런 발췌 짜깁기돼 맥락이 왜곡된 소위 '찌라시 녹취'에 증거능력이 없음은 굳이 판례를 동원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며 "녹취 전체를 공개하라. 그럼, 무슨 맥락인지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박 검사는 또 페이스북 글에서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고발하고 그것으로 자신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해서 이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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