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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이르면 5월 출시"…투자대상·자펀드 선정기준 마련

방예준 기자 2026-04-10 17:34:15

자펀드 10개 내외 선정 추진…서민 우선 배정 20% 이상 검토

첨단전략산업에 60% 이상 투자…비상장·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투자 의무화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 실제 투자운용을 주관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해 주목적 투자대상과 자펀드 규모·개수 등을 확정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먼저 주목적 투자 대상은 국민성장펀드와 동일한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기업으로 결정됐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위 투자대상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는 각각 최소 10% 이상씩 투자해야 하며 코스피 투자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인프라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대출과 지분투자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나머지 40% 이내는 운용사 자율에 맞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은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펀드 규모는 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하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율 제안한다. 이를 기반으로 운용사의 과거 투자 성과 등을 감안해 10개 내외 자펀드가 선정될 예정이다. 특정 업종 편중을 막기 위해 운용사별 중점 투자분야도 제안받는다.

또한 운용사의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된다. 1% 초과 출자 시에는 자펀드 선정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한다.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는 펀드 결성금액 대비 40% 이상을 신규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투자 비율을 40% 이상 달성하면 추가 성과보수가 지급된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자펀드 선정이 마무리되는 5월 중순 이후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과 판매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민 우선 배정분을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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