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는 14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입영 의무 면제 나이를 기존의 38세에서 43세로,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나이를 40세에서 45세로 각각 5년씩 상향해 병역기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또 해당 정보를 언론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국방위는 이날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고쳐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준도 현행 1년 이상 징역·20억 원 이하 벌금 병과(倂科·동시에 두 개 이상의 형에 처함)에서 '3년 이상 징역·65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대폭 강화했다.
회의에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등 여야 의원 73명이 발의한 '사북 사건 국가 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사북 사건은 1980년 4월 강원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탄광 근로자들이 저임금 등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을 전개, 약 200명의 광부와 주민이 당시 계엄사령부에 연행돼 불법 구금·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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