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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근로기준법·노조법 '노동자 기준' 차이…특고 이중구조 논란 재점화

권석림 기자 2026-04-24 08:03:47

'일터기본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논의 중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일대 조합원 임시 분향소에서 열린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형식은 자영업자라도 실질적으로 종속됐다면 노동자"라고 언급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이 노동자성 사각지대 해소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성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터기본법은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24일 노동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자성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실제로 고용돼 일하는 사람으로 국한돼 범위가 좁다. 반면 노조법에서는 구직자나 실직자도 노동자로 보는 등 노동자성을 더 폭넓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택배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노동부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합법 노조로 활동 중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삼권을 폭넓게 인정해 이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김 장관이 "실질에 있어 종속됐다면 노동자"라고 언급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노사 관계에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에 기초해 노동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화물연대는 2002년 설립 후 이들의 투쟁을 사업주의 담합으로 보는 정부와 반목하며 최근까지 노동자성을 부정당했고, 노조법 개정 전후를 막론하고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

이에 따라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법외 노조로 남아 있으나, 제도적인 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노동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상급단체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들 처지에서는 SPC 판결 등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판단된 만큼 당연히 BGF리테일이 사용자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만들어놓은 절차와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흠결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일터기본법은 고용 형태·근무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기본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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