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1차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차등 지급된다.
1차 대상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거주자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모든 대상자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금요일이 휴일인 점을 고려해 전날인 목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뿐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국민 70%와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인원이며 70% 선정 기준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는 대상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제한된다.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용 가능 매장을 확인할 수 있는 민간 지도 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는 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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