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사는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특약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차량 2·5부제에 참여하는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 도래 시 할인 금액이 환급된다. 또한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 가입자도 차량 5부제 특약에 중복 가입할 수 있다.
특약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부문 차량 2·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기차 및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차량도 가입이 제한된다.
특약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요일은 공공 부문에서 시행하는 차량 2·5부제 운영과 혼선을 막기 위해 차량 끝번호판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험사는 다음달 11일 차량 5부제 특약 상품 출시 이전에 특약 가입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품 출시 이후 별도 가입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특약 할인은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약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할 시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을 계산해 할인 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1일부터 특약 신청 시점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만 할인이 적용된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차량 5부제 특약 할인은 미적용되며 다음해 특별 할증도 적용될 수 있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애플리케이션(앱),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 운행기록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운행기록 조사 결과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이 확인될 시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을 포함하기로 했다. 차량 5부제 특약을 이용할 수 없는 영업용 차량 운행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운전자 등이다. 할인율은 보험사·가입 채널에 따라 1~8%까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및 상품 개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특약 운영 이전에 소비자를 위한 FAQ를 배포하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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