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 개헌안 재상정이 불발되면서다.
이에 따라 39년 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다시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개의된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재상정 방침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개헌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개헌안에 대한 반대·저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날 개헌안이 상정돼도 다시 투표불성립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져야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의 3분의 2(191명)를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산회 직후 "이번 개헌은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내용만 담았고 쟁점 있는 건 모두 제외했다"며 "국민의힘이 시대에 맞는 개헌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상정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의결 정족수를 넘겼으나 3분의 2에 미달해 부결된 것"이라며 "부결이 명백한 안건을 다시 투표에 올리는 행위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번 헌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개헌안 의결 요건인 재적 의원(286명) 3분의 2(191명)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추진한 헌법 개정안은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 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이 담겼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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