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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논란 확산…불매 움직임에 환불 갈등까지

안서희 기자 2026-05-21 10:12:26

선불카드 60% 사용 조건…소비자 불편 논의 확대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라는 명칭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소비자 불매 움직임과 환불 관련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해당 이벤트는 음료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마케팅 행사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탱크’라는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된 역사적 상황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념일 당일과 맞물리면서 “시기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 측은 스타벅스코리아는 해당 이벤트를 조기 종료하고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사과문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동시에 손정현 대표를 비롯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해임과 징계 절차가 진행하며 인사 조치를 포함한 후속 대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일부 소비자들은 서비스 이용 중단 의사를 보이며 회원 탈퇴와 선불카드 환불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환불 규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스타벅스 e-카드 및 상품권 약관에 따르면 충전금 환불은 일정 비율 이상 사용을 전제로 가능하다. 예컨대 충전금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들은 “환불을 위해 추가 소비가 필요하다”며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잔액을 맞추기 위해 소액 상품을 반복 구매했다는 사례가 공유되며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해당 규정이 선불카드의 특성상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일정한 제한은 제도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선불충전금 등 계약부채 규모는 4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업에는 안정적인 자금원이지만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는 환불 기준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일 이벤트를 넘어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소비자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향후 회사의 추가 대응과 제도 개선 여부가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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