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홈플러스가 이용약관을 개정하며 회사 분할, 영업 양도, 사업 재편 과정에서 회원 계약과 권리·의무가 제3자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최근 구조조정과 사업 매각 움직임과 맞물려 향후 사업 재편 과정에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마이홈플러스’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사업 양도·분할·합병 등 기업 구조 변경 시 회원 계약 역시 함께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도 포괄적인 관련 조항은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계약 승계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NS홈쇼핑에 매각했다. 이어 현재는 익스프레스를 제외한 본사, 온라인, 대형마트 등 잔존 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다.
매각 절차는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하며 최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자안내문(티저레터)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거래는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사업 양도나 분할 과정에서 회원 정보, 멤버십 운영 주체, 서비스 계약의 승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이를 약관에 명문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고객 데이터와 구매 이력 등 개인정보 기반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관련 규제와 소비자 민감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회원 계약과 데이터 이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양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이라며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반영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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