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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벤츠 'EQE 배터리 정보 왜곡' 논란…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착수

김아령 기자 2026-07-03 14:23:14

EQE 구매 소비자 53명 손해배상 요구

CATL 안내받은 차주 대상…추가 참가 신청 접수

공고 후 조정안 마련…절차 최대 90일 진행

벤츠 로고 [사진=연합뉴스DB]

[경제일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안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소비자들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신뢰해 차량을 구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추가 피해 소비자도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53명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벤츠코리아가 지난 2023년 6월부터 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장착됐음에도, 계약 및 판매 과정에서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으로 안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절차를 개시했다. 집단분쟁조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한 번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조정 참여 대상은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까지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를 통해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EQE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다. 대상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14일 이상 공고한 뒤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공고가 끝나면 본격적인 조정 심의에 들어간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은 공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까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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