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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정보 제공' 카카오페이 강제수사…경찰 압수수색 착수

류청빛 기자 2026-07-09 16:32:12

금감원 수사 의뢰 후 첫 강제수사…내부 의사결정 과정 확보 나서

압수물 분석 후 참고인·피의자 조사 예정…수사 확대 여부 주목

카카오페이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당국의 제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이어 형사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9일 IT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관련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카카오페이 법인과 일부 임직원이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된 정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과 결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위탁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형사수사는 행정당국의 제재와 법원의 판단에 이어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올해 2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단순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으로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본인 확인과 결제 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는 동의했더라도 정보가 해외로 이전돼 NSF 점수로 가공되고 애플의 결제 위험도 평가에 활용되는 것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별도의 위험도 평가 정보로 활용되는 사실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히 애플 결제 과정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 위탁이었으며, 제공된 정보는 암호화해 처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개인정보 제공 과정의 적법성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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