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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심 공실을 청년임대로…LH, 매입약정 사업자 공모 착수

우용하 기자 2026-07-22 16:27:08

민간 리모델링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

7월 27일~9월 9일 접수…2027년 착공 목표

LH 사옥 전경 [사진=LH]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새로 짓는 방식보다 공급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비주택 리모델링을 활용해 서울·경기 규제지역 안에서 우선 2000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LH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 건물을 준주택이나 주택으로 바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함께 활용해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직접매입방식은 LH가 건물을 직접 사들인 뒤 용도변경을 거쳐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 공모 이후 현재 신청 물건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매입약정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맺고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매입 대상은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있는 비주택 건물이다. 건령 30년 이내이고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이 대상이다.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공모부터 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도 넓어진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가 추가되면서 매입 대상지는 서울과 경기 15개 시·구로 확대된다. 기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도 새로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장 매입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심의와 사업 대상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은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 매입약정 체결, 용도변경 리모델링, LH 매입·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LH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비주택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이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다. 리모델링 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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