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 매입에 나선다. 도로나 산업단지 등 이미 예정된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비축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수도권 토지를 선제적으로 사들이는 첫 시범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관이나 기업뿐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토지도 대상에 포함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 위치하면서 신청일 현재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를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진행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공공이 향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유휴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할 때 공급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공공토지 비축은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용지를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데 주로 활용됐다. 이번에는 주택시장 수급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매입 대상은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 비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제외된다. 취득이나 이용에 제한이 있는 농지와 임야 등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이 각각 산정한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정한다. 신청 단계부터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적격 여부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측량과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LH는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에 활용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실제 매각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받는다.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토지는 검토를 거쳐 12월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내년 1월 측량·감정평가와 가격협의를 진행한다. 계약 체결은 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공공택지 개발뿐 아니라 이미 도심과 수도권에 존재하는 유휴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까지 공급 수단을 넓혔다는 점에서 실제 확보되는 토지의 입지와 향후 주택 공급 규모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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