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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선도지구 마지막 퍼즐 맞췄다…양지마을 사업시행자 고시

우용하 기자 2026-07-27 16:11:48

분당 선도지구 마지막 퍼즐 맞췄다…양지마을 사업시행자 고시

수내동 일대 최고 37층·6839가구 조성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조감도. [사진=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경제일보]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이 사업 시행 단계로 들어섰다. 경기 성남시가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시범단지와 샛별마을, 목련마을에 이어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쳤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인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은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가구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양지마을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보다 2447가구가 늘어난다.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돼 노후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지정으로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은 행정 절차상 중요한 고비를 넘게 됐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달 시범단지 23구역·S6 결합구역과 샛별마을 31구역·S4 결합구역, 목련마을 6구역·S3 결합구역의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각 구역의 계획 세대수는 시범단지 23구역·S6 결합구역 6049가구, 샛별마을 31구역·S4 결합구역 5050가구, 목련마을 6구역·S3 결합구역 2475가구다. 양지마을까지 더하면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재건축 추진 체계를 갖춘 셈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부동산 거래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즉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에 성남시는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관련 법령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된 만큼 이후 거래에서는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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