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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6년간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유통업체 6곳 재판행

정보운 기자 2026-08-04 13:57:45

이마트 납품가격 수백차례 짬짜미…검찰, 임직원 12명 기소

삼겹살 가격 최소 20% 상승…증거인멸도 확인

삼겹살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수년간 담합해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은 4일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견적 정보를 공유하며 납품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해 검찰은 해당 시점 이후의 담합 행위만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지난 4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업체들은 매주 견적 가격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납품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의 해당 기간 돼지고기 매입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업체들은 2017년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견적 가격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서로 견적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업체별로 소액의 가격 차이만 두고 입찰하는 방식도 사용했다.

2021년 말부터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개설해 행사와 재고 상황 등을 공유하며 납품가격을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조직적인 증거인멸도 이뤄졌다. 검찰은 메신저 대화와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사 방해에 가담한 관계자 4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준법감시 업무를 맡은 법무팀 직원까지 증거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담합이 실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이 적발된 이후인 2024년에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했음에도 대형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은 납품 경쟁이 재개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담합 기간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유지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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