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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이슈]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총리실 이관…독립성·전문성은

권석림 기자 2026-09-01 17:00:00
[자료=국회입법조사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철도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회)가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됐다.

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조직의 소속을 바꾼 것만으로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까지 확보됐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 이관은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사고 조사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국회는 2026년 1월 15일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2월 28일부터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기존에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직했지만, 이관 이후에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 임기제 공무원으로 별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제도적으로는 사고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기관을 분리함으로써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하지만 ‘소속 분리’가 곧 ‘실질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 인력 11명 가운데 6명을 그대로 이체받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4급 상당의 고위 직급을 포함한 인력이 국토교통부에서 이동했고, 나머지 인력도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충원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구성됐다.

문제는 인력의 출신 기관 자체보다 인사와 의사결정 구조가 실질적으로 독립돼 있느냐는 데 있다.

특히 사고 조사와 분석을 포함한 주요 업무의 전결권이 사무국장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은 국정감사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위원회가 국토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된 취지가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면, 조직의 외형뿐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구조도 이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사고 조사 결과가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항공사·철도 운영기관의 책임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조사기관의 판단이 어느 부처의 이해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하다.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인원 구성이 단순히 현재의 업무량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넘어, 향후 5년 또는 10년 뒤의 사고 조사 수요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따져야 한다.

사고 조사관의 적정 정원뿐 아니라 교육·훈련 기간, 전문 분야별 인력 구성,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인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를 검증할 중요한 기회다.

정부가 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 이관을 통해 독립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한다면, 국토부 인력 의존 문제와 전결권 집중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조사관 증원과 전문임기제 중심의 인력 운용이 장기적인 사고 조사 역량 확보에 적합한 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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