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건설

리모델링도 층간소음 잡는다…포스코이앤씨, '안울림R' 선봬

우용하 기자 2026-08-31 16:31:58

국토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

층간소음 줄이고 천장고 손실 최소화

안울림R 바닥구조 이미지 [사진=포스코이앤씨]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 아파트 전용 층간소음 저감 기술 ‘안울림R’을 개발하고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시공 후 실제 현장에서 성능을 측정해 확인하는 제도로 설계 단계 인증보다 기준이 까다롭다.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의무가 없는 리모델링 분야에서도 거주 만족도를 좌우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기술을 개발했다.
 
리모델링 아파트는 기존 구조를 활용하는 만큼 바닥이 얇아 층간소음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포스코이앤씨의 ‘안울림R’은 바닥과 천장 구조를 함께 개선해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공간 손실을 최소화했다.
 
공인시험기관의 성능 측정 결과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중량충격음 3등급)와 장난감 등 가벼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경량충격음 1등급) 모두 신축 아파트와 동일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안울림R을 통해 기존 신축용 기술(Anwoollim, AnwoollimP)에 이어 리모델링까지 아우르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안울림R은 천장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층간소음을 저감해 리모델링 주택의 거주 만족도와 자산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며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품질 향상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기술 개발로 국내 주거 품질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