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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토허구역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유예…내년 말까지 연장

우용하 기자 2026-09-17 13:29:47

신청기한 2027년 말까지…10월1일부터 확대 적용

기존 임대차에 갱신계약 1회 추가…최대 2년 인정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에 근접한 가운데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였던 신청기한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한 차례 갱신계약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기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개편 이후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함께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다음 달 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주택이다. 다만 실거주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는 주택 취득과 등기를 마쳐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부터 15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지난 5월 조치에서는 현재 임차인의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까지만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갱신계약을 유예기간에 포함하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일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일부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해 늦어도 2028년 9월30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다만 매수자 자격과 거주의무는 종전과 동일하다.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려면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어야 하며 유예기간이 끝난 뒤 실제 입주하면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 가능성이 넓어지면서 일부 매물의 시장 유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무주택 요건과 실입주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량이 크게 늘거나 가격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정책”이라며 “매매시장에서는 거래 가능한 매물 범위가 넓어지고 임대차시장에서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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