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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호르무즈 선장 월 10만달러…국내 선사는 위험수당 어떻게 주나

김태휘 인턴 2026-10-07 12:34:58

전쟁 초기 해협 내 대기 선원에 통상임금 100% 추가 지급

특별 보너스는 선사별 결정…추가 인건비는 선사 부담

호르무즈 해협[사진=로이터연합뉴스]

[경제일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해외 유조선 선장에게 월 10만 달러에 달하는 보수가 지급되는 가운데 국내 선사도 전쟁 초기 해협에 발이 묶인 선원들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위험수당으로 추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국해운협회는 현재 국내 선사가 직접 운항하는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7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쟁 초기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하던 국내 선사 운항 선박의 선원들에게 위험수당이 지급됐다. 당시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에게는 동일한 지급 기준이 적용됐다.

한국해운협회 관계자는 “전쟁위험구역에 선박이 대기하던 당시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했다”며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적용 조건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위험수당은 지정된 위험해역을 운항하거나 해당 해역에 체류하는 선원에게 협약 등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다. 선원 확보를 위해 개별 선사가 별도로 제시하는 통항 보너스나 특별 격려금과는 지급 근거가 다르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의 선박 공격이 강화되면서 일부 유조선 선주들이 선원들에게 고액 보수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선장은 월 10만 달러 수준의 보수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한 차례당 5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이 같은 고액 보수가 국내 업계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른 위험수당 외에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할지는 개별 선사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협회 차원에서 국내 지급 사례를 일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특별 보너스나 격려금은 기업별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 여부는 해당 선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선사의 운항 상황도 FT가 소개한 사례와 차이가 있다. 해외 일부 선박은 위험을 감수하고 해협 안팎을 오가며 원유를 나르고 있지만, 협회는 현재 국내 선사가 직접 운항하는 선박 가운데 이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근 해역에 체류하는 선박의 전체 현황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쟁 초기 국내 업계의 주요 현안은 해협 안쪽에 갇힌 선박과 선원의 안전이었다. 협회에 따르면 당시 승선 중이던 실습생을 우선 하선시켜 귀국하도록 했으며, 선원 교대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항해 거부나 교대 인력 확보에 따른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위험수당으로 늘어난 인건비는 선사가 부담한다. 다만 추가 비용이 곧바로 용선료나 해상 운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위험수당은 선사가 부담하지만 용선료나 운임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인건비가 즉각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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