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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선택권 좁힌 구글·애플…3년 끈 제재, 과징금 637억원

선재관 기자 2026-10-28 17:08:34

구글 429억·애플 208억1000만원…결제정책·심사 절차 개선 명령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 부과…개발사 부담·이용자 선택권 개선 주목

애플과 구글[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의 결제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로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불리한 조건을 붙여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판단이다. 2023년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이후 3년 넘게 지연됐던 제재가 결론에 이르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두 회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양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해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제3자 결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다.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용을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앱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애플이 국내외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위반행위 중지와 결제정책·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시정명령 사실 공표와 이행계획 제출, 이행 결과 보고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출발했다.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8월 사실조사에 착수해 이듬해 10월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사업자 의견 청취와 과징금 산정 절차, 위원회 운영 차질 등이 겹치면서 최종 의결이 늦어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정조치 이행 점검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재의 핵심은 결제방식을 형식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실제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르다는 데 있다. 다른 결제수단을 도입해도 수수료 부담이 크거나 별도 앱 제출과 운영 비용이 발생하면 개발사가 전환할 유인이 줄어든다. 가격 차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기 어려운 구조도 결제 경쟁을 제약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효과는 앞으로 바뀔 정책에서 드러난다. 제3자 결제의 총비용과 도입 절차, 요금 안내 방식이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개발사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이용자 역시 결제수단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야 경쟁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후속 점검에서는 정책 문구의 변경과 함께 실제 앱 심사·결제 운영을 확인해야 한다. 대체 결제를 도입한 개발사가 추가 비용이나 심사 지연을 겪는지, 이용자에게 선택지가 명확히 제시되는지까지 살펴야 3년 만의 제재가 시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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