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진그룹 제공]
한진칼은 4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에 대한 검사인 선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4월 별세한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규정에 관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했다.
한진 계열사 공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지난해 대한항공·한진칼·한진 등 5개 계열사로부터 총 107억1815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개혁연대는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에서만 60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다른 계열사 퇴직금까지 합한다면 퇴직금 총액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퇴직금 2배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당시 대한항공은 다른 계열사들이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위로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그레이스홀딩스는 조 전 회장에 이어 그의 장남인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 회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회장 선임 안건이 이사회에 적법하게 상정돼 결의됐는지 검사인이 조사하게 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한진그룹 측은 "조 전 회장의 퇴직금·퇴직 위로금 지급과 조원태 회장 선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한진칼은 KCGI 요구와 관련해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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