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금융위원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은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부터 출시 첫 주인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인 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다.
이날은 1991·1996·2001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날은 1987·1992·1997·2002년생, 오는 23일은 1988·1993·1998·2003년생이 대상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만기는 2년이다.
이번 상품은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5대 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지난 9~18일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5대 시중은행에만 150만건가량이 몰렸다. 이같은 흥행 속에 정부는 신청 5부제가 운영되는 이날부터 닷새 동안 가입 신청을 얼마나 접수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신청이 폭주하며 일부에서는 접속 장애까지 발생했다. 금융위 측은 "5부제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인원이 몰릴 경우 어떻게 할지 등을 협의 중"이라며 "세부 운영방식이 정해지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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