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넥스트키친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은 당일 종결됐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직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상담 치료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후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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