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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이슈] AI 기반 가격결정 알고리즘 확산

권석림 기자 2026-09-08 17:00:00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숙박·유통·렌터카·배달·물류·부동산 임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가격결정 알고리즘이 확산하면서 경쟁 사업자들의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현상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고리즘은 수요·재고·경쟁 사업자 가격·계절성·소비자 반응 등을 실시간 분석해 가격을 추천하거나 자동 조정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수요 예측, 동적 가격 설정 등 효율성을 높인다.

그러나 경쟁상 민감정보를 활용하거나 여러 사업자가 동일·유사한 가격결정 구조를 이용하면 직접적인 연락 없이도 가격 조율이나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형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감사에서 따져야 할 핵심은 AI 가격결정 자체를 규제할 것인지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상적인 가격 수렴과 담합적 조율을 실제로 구분하고 조사할 수 있는가다.

국내에서도 알고리즘 담합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문제는 알고리즘 공동사용이 곧 담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일한 수요·비용·재고 상황에 각 사업자의 알고리즘이 독립적으로 대응한 결과 가격이 수렴할 수도 있다.

반면 경쟁 사업자의 비공개 가격·재고·판매량 등을 공유하거나 이를 가격 추천에 활용한다면 경쟁 제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이 비슷해졌다는 결과만으로 담합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가격 수렴의 원인과 알고리즘의 작동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가 가격 수렴과 병행 행위, 경쟁상 민감정보 교환, 합의가 추정되는 담합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격 수렴의 정도만 볼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는지, 경쟁 사업자의 가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가격 변화에 어떤 규칙으로 대응하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의 실제 조사 역량도 중요한 요소다. 공정위가 이런 자료를 요구·분석할 법적 권한을 갖추고 있는지뿐 아니라, 확보한 자료를 실제로 분석할 기술적 역량과 조사 체계를 갖췄는지를 따져야 한다.

결국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공정위가 알고리즘 담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다.

가격이 비슷해진 이유를 실제로 밝혀낼 수 있는 조사 기준과 기술 역량을 갖췄는지, 정상적인 가격 혁신과 담합적 가격 조율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AI가 새로운 가격결정 인프라로 자리 잡는 만큼 경쟁정책도 가격이라는 결과만 보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알고리즘 뒤에서 어떤 정보가 오갔고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를 밝혀내는 것, 그것이 AI 시대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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