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용적률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공공택지 운영 방식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제도 손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 한해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동일 입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사업성 개선과 함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에는 이후에도 적용이 유지된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 면적이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중소 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수 있는 통합 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되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컸던 협의양도인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라는 요건이 명시되면서 사업자와 토지주 간 협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 역시 유연해진다. 지금까지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정한 이후 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요 변화나 사업 여건에 따라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은 공급 중심으로 재편된다. 위원회 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확대하고 건축 및 철도 분야 인원은 줄이면서 공급 계획과 도시계획 기능에 보다 무게를 둔 구조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맞물려 추진될 경우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는 통합심의 확대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어 도심복합사업 전반의 규제 완화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적률, 절차, 물량 조정 등 핵심 요소를 동시에 손질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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