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의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구조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1주택 실거주자 보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1주택자를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면서도 “거주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고가주택의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투기 권장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근로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주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감면 구조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보인다.
장특공 제도의 구조에 대해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고 짚었다.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을 시사한 셈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장특공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정부와 무관한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장특공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권 일부에서는 제도 전면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대해 야당은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논쟁 과정에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기간만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장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면서 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다시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영향과 정치적 논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접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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