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처분 취소"

권석림 기자 2026-05-22 09:27:42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불거졌던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 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제재 처분을 내렸다. 자본시장법 49조 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금감원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 했고, NH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2023년 7월 "금융당국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NH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투자자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처분 사유인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펀드 투자 대상 자산 구성이 실제로 불확실했다거나, NH투자증권이 투자 대상 자산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외 사모사채 등이 포함되리라 예상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