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결혼 7년 넘겨도 신생아 특공 가능…민영주택 청약 문턱 낮춘다

김아령 기자 2026-06-14 16:35:17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 10% 배정 혼인 기간 제한 없앤다…2세 미만 자녀 있으면 신청 가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는 결혼 후 7년이 지났더라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제도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새로 도입하면서 출산 가구의 주택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공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요건이 있어 2세 미만 자녀가 있더라도 결혼 기간이 7년을 넘으면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민영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전체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신청 대상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공급 방식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혼인 기간 제한으로 인해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의 청약 참여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지역 맞춤형 특별공급 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 역시 중앙정부 고시에 따라 운영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나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공급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급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저출생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