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방 주담대, 하반기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방예준 기자 2026-06-30 15:09:01
규제지역 외 지방 1.5%·기본비율 50% 유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0%·3단계 100% 적용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전경 [사진=은행연합회]
[경제일보]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현행과 같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반면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주담대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유지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DSR 계산상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반기 운영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10·15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된다. 기본 적용비율은 3단계 100%다.

반면 규제지역 외 지방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2단계 기본 적용비율 50%가 적용된다. 3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적용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최종 적용 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에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금리 유형과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 만기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은 100% 적용된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지고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만기의 70% 이상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대출은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60%, 그 외 대출은 100%가 적용된다.

기타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의 금리 적용 방식을 따른다. 그 외 비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반영해 산정된다. 은행권은 매년 6월과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발표하고 이후 6개월간 적용한다.

이번 운영방안으로 수도권·규제지역과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 차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게 됐다.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적용이 유지되면서 3단계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