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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87% 상위 10%가 냈다…고령층 세액 비중도 57%

우용하 기자 2026-07-07 10:03:03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 4조8565억원 상위 10% 납세자 세액은 4조2420억원
28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고액 납세자와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90% 가까이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몰렸고 개인 납세자 기준으로는 60세 이상이 인원과 세액 모두 절반을 넘었다.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한 상위층과 은퇴 세대가 종부세 부담의 중심에 놓인 셈이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합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4조856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 납세자가 부담한 세액은 4조2420억원이었다. 전체의 87.3%다.
 
종부세는 상위 납세자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다.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 납세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상위 10%의 세액 점유율은 2024년 88.2%에서 지난해 87.3%로 0.9%포인트 낮아졌다.
 
상위 구간을 제외하면 세액 비중은 크게 떨어졌다. 상위 10~20%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2594억원으로 전체의 5.3%였다. 상위 20~30%는 2.8%, 30~40%는 1.7%, 40~50%는 1.1%를 차지했다. 하위 구간의 세액 비중은 0%대에 머물렀다.
 
개인 종부세에서는 고령층 쏠림이 뚜렷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177명, 결정세액은 1조3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4950명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으며 60대가 15만3543명, 70세 이상이 13만1407명이었다.
 
세액 기준으로도 60세 이상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7530억원으로 개인 종부세 결정세액의 57.1%였다. 납세자 수보다 세액 비중이 더 높은 만큼 고령층의 평균 부담도 상대적으로 컸다.
 
1인당 평균 세액도 고령층이 높았다. 전체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약 241만원이었다. 60세 이상은 1인당 평균 264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3만원 많았다. 은퇴 세대의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주택과 토지 등 실물자산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성년자와 20대 납세자도 있었다. 지난해 20세 미만 종부세 납세자는 363명으로 이들이 낸 세액은 7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으로는 193만원 수준이다. 20대 납세자는 1926명으로 49억원을 부담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257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