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발언도 혐의에 포함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재판 중 상당 부분이 1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6개 재판의 1심 판단이 끝나는 셈이다.
다음 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1심에서도 대부분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 신원 확인과 절차 관련 논의는 공개되지만 특검팀과 피고인 측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1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공소기각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이번 항소심 쟁점이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이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다. 1심은 해당 혐의가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해당 공소사실 역시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은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연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와 헌법재판소·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과 특검팀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조 전 원장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폭염 속 급성콩팥손상 경고…고령층 환자 급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3/20260723143829258605_388_136.png)
![[정보운의 강철부대] 고치는 시대 끝났다…AS도 예방·관리 경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2/20260722171150956257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