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은 법제처·재정경제부·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되며,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맡는다.
행정형벌 합리화는 경제 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위법 행위의 경중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 등 계기에 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추진단은 앞으로 2년간 국민과 기업에 부담되는 과도한 행정형벌은 완화하되,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형벌 규정 1만1165개를 전수조사하고 형벌 체계를 아우르는 형벌 합리화 종합 기준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추진단은 먼저 출범 즉시 중요도 및 파급력을 고려해 선정한 약 1200개 형벌 규정에 대한 선행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형벌 합리화 종합 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형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와 법 집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 출범으로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행정형벌 체계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면 재정비될 전망이다.
가벼운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 등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과징금과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와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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