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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임 개헌' 논란, 당청이 진화 나섰다

권석림 기자 2026-07-29 17:04:19

청와대 "헌법상 불가능", 민주당 "민생 집중하자"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발언으로 정치권에 불거진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집권당이 29일 일제히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과 관련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같은 견해를 밝혀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앞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러한 헌법 규정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제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혀왔다"며 "정계 개편과 연임 개헌을 연결하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음모론"이라고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후보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현실성도 없다"고 밝혔고, 정청래 후보는 "헌법 제128조에 따라 정리하면 되는 문제"라며 조정식 의장의 추가 해명을 주문했다.

송영길 후보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연임 개헌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며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존중돼야 하며 대통령은 연임 대상이 아니다"라며 "연임 추진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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