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의 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금융권은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에서는 가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정보주체 동의를 거쳐 대법원 시스템 스크래핑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행정기관과 대법원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예상된다.
대면 창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업무 전반에서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책금융 이용 차질 가능성도 논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저금리 정책 주택금융 지원 과정에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신청인 자격요건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스크래핑이 차단되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돼 서민·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전송을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체 수단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체 수단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이 거론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회사들의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참석 금융회사들은 스크래핑 업무 과정에서 적용 중인 △정보 수집 △전송 △보관 관련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공유했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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