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청년미래적금 138만5000명 가입…9월 추가모집 검토

방예준 기자 2026-08-11 10:48:35
234만3000명 신청해 154만7000명 심사 통과 서류 미제출 등 40만9000명 추가 신청 가능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에서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다. 금융당국은 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의 추가 문의가 이어지자 다음달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에는 총 234만3000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 가입요건 심사를 통과한 인원은 154만7000명이다. 최종 가입자는 13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가입 유형별로는 일반형이 약 98만3000명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우대형은 약 38만9000명으로 28.1%였다.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등 기여금 미지급 대상은 1만2000명으로 0.9%다.

연령별로는 25~29세 가입자가 약 52만4000명으로 3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30~34세 51만명(36.8%) 19~24세 29만명(20.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최초 모집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금원 콜센터에 접수된 청년미래적금 추가모집 문의는 8300건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와 서금원은 다음달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추가 가입기간에는 최초 모집에서 서류 제출 등을 마치지 못한 청년도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심사 미통과자 79만6000명 중 40만9000명은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가구원 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이 외 심사 미통과 사유는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 21만1000명, 가구소득 기준 초과 16만5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가구원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주민등록등본상 가구 내 여러 세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원 심사에 포함되는 부모, 미성년 형제자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