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놨다. 신규 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정비사업과 비아파트에는 금융·세제 지원을 더해 공공과 민간 공급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12만가구+α는 2026~2030년 추가 착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공급 물량의 중심은 공공택지다.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가구 가운데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 등 2만7200가구를 먼저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후보지 발표 전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는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이번에는 택지를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착공 시점까지 앞당긴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 단계별로 진행했던 절차 가운데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병행해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강서지구는 2029년, 남양주 도심과 광주역세권2지구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이미 발표한 부지도 다시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 담긴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6만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지는 2030년까지 착공을 마치는 일정으로 사업 절차를 압축한다. 이를 위해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부지 조사를 앞당기고 과천은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만으로 부족한 물량은 민간에서 끌어낸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별도로 관리하고 이주비 산정에는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과 비아파트도 공급축으로 활용한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는 건축 규제와 금융·세제 지원을 동시에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대상에는 다세대·다가구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같은 부지에서 더 많은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기준을 함께 완화한다. 건축면적 상한은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높여 2개 동으로 나눠 짓던 주택을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부를 줄여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다가구주택 역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을 현재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늘려 동일 부지에서 공급 가능한 가구 수를 약 33%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건물 높이가 10m를 넘을 때 적용되는 일조 규제도 일부 완화해 통상 4~5층 부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도 함께 조정한다.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춰 사업성을 보완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특례는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 요건도 완화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신축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이어진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는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주택 판매 기한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미분양 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전국 주거시설 가운데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분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지원시설 비중을 높여 주거용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시설 면적 상한은 수도권과 산업단지에서 30%에서 50%,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한다.
공사 기간을 일반 공법보다 약 30%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은 공공 발주 물량을 확대해 신속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재정으로 지원한다.
모듈러주택의 적용 범위를 중·고층까지 넓히기 위해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술과 품질 기준을 높이고 발주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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