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진숙, 김민석 '여자 전두환·히틀러' 발언 고소…5·18 공방 격화

신동규 기자 2026-08-24 17:38:09
김민석 "여자 전두환도·여자 히틀러도 발붙이지 못하게" 이진숙 24일 모욕 혐의 고소…민주당 "고소장 아닌 사퇴서 써야" 맞불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를 받지 않고 이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전두환’,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회 포럼에서 촉발된 여야 공방이 정치적 비판을 넘어 형사 절차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3일 이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이다.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역사적 평가와 관련한 논쟁이 벌어졌고, 공동주최 측 인사가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행사 개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에게 행사 취소를 요청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후 민주당과 5·18 관련 단체들은 이 의원을 비판하며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김 대표의 ‘여자 전두환·히틀러’ 발언은 이 같은 공방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5·18 관련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의원 측은 자신에 대한 표현이 정치적 비판을 넘어 인격을 훼손했다고 맞서고 있다.

◆ 모욕죄 성립 여부가 법적 쟁점

고소가 이뤄지면서 향후 수사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표현 자체뿐 아니라 발언이 나온 장소와 정치적 맥락,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의원이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라며 5·18 포럼 논란에 대한 책임을 거듭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론과 김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