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은 군사용 핵 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는 국방부나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산하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전략위)를 설치해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핵잠특별법) 제정안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위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한 것이다.
유 의원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며 합참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또한 10년 주기 평가 제도를 둬 정권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의 영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은 핵추진잠수함 인허가와 안전 검사 등 규제 권한을 군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법안 발의자로는 국민의힘 의원 30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총 3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9월 7일까지 국방부가 발의한 핵잠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만큼, 이 기간에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현장] 자율주행 패권 경쟁 해법은 AI 고도화…데이터·피지컬 AI가 좌우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162312529981_388_136.jpg)
![[프론티어 격돌] 유럽 전력망 선점…HD현대일렉·효성重, 420kV 친환경 기술 경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170917229534_388_13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