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서 18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한제3호스팩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정리 매매기간은 오는 20~30일까지며 상장 폐지일은 다음달 1일이다.
신한제3호스팩 측은 "당사 정관은 합병대상 법인과 합병 등기를 완료하기 전 상장 폐지된 경우를 해산 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해산 이후 청산 절차를 상법에 따라 진행하고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분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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